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허위의 전제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거주의사 없이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5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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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9.25 | 조회 | 1699 |
| 첨부파일 |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580 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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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노3580 공모관계가 문제된 사안에서,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현금과 수표를 건네준 사정 등에 비추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사기범행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공모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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