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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 허위의 전제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거주의사 없이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580)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9.25 조회 1699
첨부파일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580 판결문.pdf  

의정부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노3580


공모관계가 문제된 사안에서,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현금과 수표를 건네준 사정 등에 비추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사기범행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공모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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