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통해 채무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대포통장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등의 영업방식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70억원이 넘는 대부약정을 체결한 무등록 대부업과 관련하여, 위 무등록 대부업에 가담하여 대부활동을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형법 제114조)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3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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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0.01 | 조회 | 2033 |
| 첨부파일 | 2024고단3011_판결문_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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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단3011 판결 증거물인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던 휴대전화 압수절차에 위법이 있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본건 대부업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단체가입과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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