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통해 채무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대포통장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등의 영업방식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70억원이 넘는 대부약정을 체결한 무등록 대부업과 관련하여, 위 무등록 대부업에 가담하여 대부활동을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형법 제114조)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3011)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10.01 조회 2034
첨부파일 2024고단3011_판결문_비실명.pdf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단3011 판결


증거물인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던 휴대전화 압수절차에 위법이 있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본건 대부업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단체가입과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이전글 [행정/조세] 명의신탁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4...
다음글 [형사]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마의 국내 반입 이전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