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조세] 명의신탁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4구합12806) | ||||
|---|---|---|---|---|---|
| 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0.22 | 조회 | 1733 |
| 첨부파일 |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2806 판결문.PDF | ||||
|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30. 선고 2024구합12806 코스닥 상장법인 발행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1차로 명의신탁한 후 그 매도대금을 활용하여 해당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2차로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명의신탁재산을 증여로 의제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위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고, 설사 1차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
| 이전글 | [행정]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5구합10258)... | ||||
| 다음글 | [형사]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통해 채무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대포통장으로 채권을 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