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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행정/조세] 명의신탁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4구합12806)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10.22 조회 1733
첨부파일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2806 판결문.PDF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30. 선고 2024구합12806


코스닥 상장법인 발행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1차로 명의신탁한 후 그 매도대금을 활용하여 해당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2차로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명의신탁재산을 증여로 의제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위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고, 설사 1차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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