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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요휴무제 확대시행에 따른 안내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04.09.03 조회 17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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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의 개정으로 2004. 7. 1.부터 대법원 산하 각급 법원과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토요휴무제를 월2회(매월둘째, 넷째 토요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법원은 매월 둘째, 넷째의 토요일 09:00부터 13:00까지 본관 1층 민원안내실에 토요민원실을 설치하여 영장처리업무와 민원업무 등 당직실업무를 수행하고 그 외 과·소의 고유업무처리와 등기 및 공탁신청 접수는 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우리법원을 이용하시는 민원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토요휴무제시행과 관련한 착오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등기소는 휴무토요일에 모두 휴무합니다.

 

·시군법원은 문서접수를 위하여 야간문서투입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휴무토요일은 법률상의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항소장 등 제출기한이 있는 문서의 접수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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