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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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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천열병합발전소 폭발사고 방청 후 제안 조회 1809
작성자 조 O O 작성일 2023.10.12
첨부파일
내용

2018년에 발생해서 사상자 5명을 낸 포천열병합발전소 폭발사고 관련 형사재판을 오늘 방청한 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점이 있어 사법정책 제안으로 남깁니다./// 재판공개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며, 공중의 감시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언급된다고 합니다. 한편, 재판공개원칙의 구현은 구술주의, 공판중심주의 등 다른 절차적 원칙의 구현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방청한 이 재판과 관련하여 앞서 서술한 기본적인 내용들과 좀 동떨어져 보이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기업체 관련 큰 사고였고 결국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 지켜볼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발생 5년이 지났는데 대기업 원청은 이미 2심까지만 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청기업과 직원만 오늘 대법원 파기환송 관련해서 그 선고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항소기각한다는 주문 언급만 했습니다. 통상 판결 이유에 대해 일정부분 언급하는 것이 직간접 경험상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게다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보도가 된 기업체 관련 선고인데 어찌하여 법정에서 제대로된 판결이유 언급이 없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단 한문장의 이유 설명 조차 없던 것으로 압니다. 게다가 지난 8월에 파기환송으로 처음 열린 변론에서도 자세한 언급없이 피고측 변호사의 변론요지서만 전달받고 서면으로 대체한다면서 법정에서 그 내용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 재판 진행에 대해 제재하거나 문제삼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하니 이렇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서 서술했던 공개재판원칙, 공판중심주의, 구술주의 등이 헌법정신에 비추어 잘 구현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법정책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훌륭한 관련 정책이나 제도보완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일단 막연하나마 단순한 예로 말씀드리면 변론에서는 기본적인 중심내용을 법정에서 간략하게라도 언급하고, 판결선고에서는 주문 뿐 아니라 판결이유에 대해 중심적인 한 문장이라도 언급하도록 내부 규정이라도 두었으면 합니다. ///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개선요청이나 이의를 제기하려고 해도 마땅한 기준이 없으니 감사계에서도 그런 규정이 없다며 불친절한 느낌으로 대꾸하였습니다. 두번째 감사계 직원은 친절하였지만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은 마찬가지였구요. //// 게다가 바로 이 법정 출입문 앞 검색대에서는 가방을 펼쳐 잠시 들춰보여줬고 그 직원도 잠시 손을 넣어 간략히 살펴보고서도 평소보다 무리하게 더 자꾸 가방을 뒤지려고 하여 정도껏 하라고 대립각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 검색관련 불편사항은 따로 전달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공개재판원칙에 있어 방청하는 시민들에게 수상한 합당한 근거도 없이 압수수색 느낌으로 도 넘은 지나친 무리한 수색은 삼가해야 할 것 같아서 경험담으로 함께 남깁니다.

답변
답변정보
담당부서 의정부지방법원 답변일 2023.10.26
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법원 홈페이지 게시판 “법원에 바란다”에 게시하여 주신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고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소송당사자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송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우리 법원은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정에 참석하는 인원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소지품검사 등으로 인하여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여 해당 민원사항을 법원보안관리대에 전달하였고, 앞으로 적정한 수준의 소지품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법행정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법원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사법행정 개선에 관한 의견을 보내 주시면 사법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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