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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원지방법원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7.22 조회 2708
첨부파일 [별첨3] 전임회생위원 지원서(양식).hwp , [별첨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4-173호

 

 

2024년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4. 7. 22.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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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자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2

 

위촉구분

개인회생사건의 전임회생위원

3

 

위촉예정인원

수원회생법원 ○명

창원지방법원 ○명

※ 위촉예정인원은 해당 법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가. 지원서(사진 부착) 1부

나. 자격증명서(변호사, 법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 1부

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라.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1부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근무조건

가. 위촉 기간: 2년(위촉기간 만료 시 심사 및 평가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위촉 가능)

나. 업무 내용: 근무 법원에서 개인회생사건의 회생위원으로 선임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다. 근무 형태: 청사 상근 방식

라. 보수 등: 개별 사건별로 보수를 지급 받습니다.

마. 겸직제한: 전임회생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단,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회생법원에 계속중인 개인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바. 서약서 등 제출: 전임회생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개인회생사건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의 담보를 위하여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전임회생위원 업무수행 시 준수할 사항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위촉일정

가. 지원서 접수기간: 2024. 7. 29.(월) ~ 8. 9.(금)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통지: 2024. 9월 중순경

다. 면접: 2024. 10. 초순경

라. 최종 위촉대상자 통지: 2024. 11. 하순경

마. 전임회생위원 위촉: 2024. 12. 중순경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지원서 교부와 접수

가. 지원서 교부: 접수기간 내에,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새소식 - 2024년도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접수기간: 2024. 7. 29.(월) ~ 2024. 8. 9.(금)

※ 업무시간(09:00 ~ 18:00)중에 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다. 접수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담당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본관 502호)

라.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시 봉투 겉면에 ‘○○회생(지방)법원 전임회생위원 지원 서류 재중’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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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특별지원심의담당실(전화: 02-3480-77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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