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요양병원 입원 목적, 요양병원에서의 치료 내용 등을 비추어 보면,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214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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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4.13 | 조회 | 9834 |
| 첨부파일 | 남양주지원 2019가소86823.pdf , 2021나22149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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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21493
■ 판결요지 1. 보험회사인 피고가 피보험자인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한 것은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한 사안 2. 요양병원 입원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 요양병원 입원 목적, 원고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은 갑상선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회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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