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가사] 혼인 중인 부부 사이의 자녀에 대하여 아버지 성본에서 어머니 성본으로 변경청구한 것을 허가한 심판(의정부지방법원 2023느단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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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6.22 | 조회 | 9674 |
| 첨부파일 | 2023느단16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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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3느단164
■ 심판의 대체적 내용
1. 사건의 개요 외국 이주민 여성인 청구인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 사건본인(현재 만 5세, 아들)을 낳았고, 사건본인의 성본은 아버지의 것을 따랐음. 이후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성본 창설과 개명을 하였음. 청구인은 사건본인으로 하여금 어머니 나라의 혈통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고 대한민국에서 외국 이주민 출신 여성이 창설한 성본의 후손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고 싶다는 이유로 사건본인의 성본을 아버지의 것에서 어머니인 청구인의 것으로 변경해달라고 청구하였음. 청구인의 남편 역시 자녀의 성본 변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음.
2. 결정의 요지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사건본인이 한국인 아버지의 혈통으로서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외국 이주민으로서의 어머니의 정체성도 분명히 가지고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를 바라고, 또 대한민국에서 외국 이주민 출신 여성이 창설한 성본의 후손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건본인의 성본을 아버지의 것에서 어머니의 것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는바, 그와 같은 친권자 및 양육자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사건본인의 성본을 변경하는 것이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도움이 되고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상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가함이 상당하다.
3. 결정의 의의 가. 통상 자녀의 성본 변경은 재혼 가정에서 계부의 성본으로 변경을 구하거나, 이혼 또는 사별 후 어머니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이 사건은 혼인 중인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던 것을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 것임. 나. 외국 이주민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 없던 성본을 처음으로 새롭게 창설한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함으로써 자녀에게 외국 이주민 혈통으로서의 어머니의 정체성도 분명히 정립할 수 있도록 함. 다. 성본 변경으로 주류 질서라고 할 부성주의에 반하는 외양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저버릴 수는 없고, 오히려 그러한 외양에 대한 편견이나 비우호적인 호기심 나아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에 대하여는 이를 극복해야 할 과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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