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민사] 피고 명의의 가상화폐 계정이 피고 몰래 가상화폐거래소 시장조성활동(소위 마켓메이킹)에 이용되었고 위 계정에 소외 회사의 가상화폐가 매각되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예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어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바 없고, 설령 피고가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가상화폐거래소 시장조성행위는 전형적인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합50780)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9.09 조회 2281
첨부파일 남양주지원 2022가합50780_판결문.pdf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합50780


■ 판결선고 : 2024. 7. 26.


■ 판결요지

피고는 남자친구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가상화폐 계정을 만들어 주었는데, 위 가상화폐 계정이 피고 몰래 소외 회사가 개발한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조성활동(소위 마켓메이킹)에 이용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 계정에 이체된 소외 회사의 가상화폐가 매각되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예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는 위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어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바 없고, 설령 피고가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조성행위는 전형적인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판결

이전글 [민사]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전인 이른바 가칭...
다음글 [민사]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완성한 원고가 아직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