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외승 중 회전시 말과 함께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들의 부적합한 말 제공, 안전수칙 미설명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고양지원 2019가단99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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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0.31 | 조회 | 2353 |
| 첨부파일 | 고양지원 2019가단99466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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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99466
■ 판결선고 : 2024. 7. 26.
■ 판결요지
원고가 승마장에서 외승(준비된 트랙이나 승마장을 벗어나 야외에서 말을 타는 것) 중 회전 시 말과 함께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피고들(승마장 운영자 및 교관)의 부적합 말 제공, 안전수칙 미설명, 과다 인원 외승, 적정수 안전요원 미배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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