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임대인의 명백한 보증금 반환거절로 임차인이 날린 새 집의 계약금은 임대인이 특별손해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 ||||
|---|---|---|---|---|---|
| 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6.10.06 | 조회 | 13616 |
| 첨부파일 | 2025나202407_판결문.pdf | ||||
|
의정부지방법원 2026. 10. 2. 선고 2025나202407 판결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고 이사 갈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새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결국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새 임대차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계약금을 몰취당한 사건에서,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새 임대차계약에 따라 몰취당한 계약금을 특별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 |
|||||
| 다음글 | [형사] 비의료인의 반영구 눈썹 아이라인 문신 시술 무죄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