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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열람복사실

이용안내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서 재판부 인계 → 재판부에서 통합열람복사실에 기록인계 후 신청인에게 통지 → 기록복사 → 기록반납
  • 팩스 또는 이메일(E-mail) 사전예약 신청의 경우 : 재판부 전화예약 → 신청서 팩스 또는 이메일(E-mail) 전송 → 예약방문 날짜에 원본신청서 제출 → 기록복사 → 기록반납
  • 민사 사건 중 양이 많을 경우 USB를 준비해 오시면, 복사 대신 저장이 가능합니다.(전자화되지 않은 민사사건은 당일 처리 불가)
  •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장 허가 및 기록 준비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당일 열람·복사가 불가능 합니다.
  • 증인신문 녹음물, 재판기록에 포함된 CD, 음성파일, 동영상 등의 복제가 필요한 경우 “USB”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판 당일에는 재판부 사정상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법원소개-재판개정 및 법정안내의 ‘재판요일’ 참고).
  • 점심시간(12~13시)은 운영하지 않으며, 혼잡한 시간대(오전 10시~11시 및 오후 2시~3시)는 가급적 피해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수수료는 열람·복사 1건마다 500원(다만, 그 사건 계속 중에 당사자와 변호인은 면제), 법원복사기를 이용하는 경우 복사비용은 복사물 1장마다 50원, 매체를 지참하는 경우 700메가바이트 기준 1건마다 500원, 초과시 350메가바이트마다 300원 (비용은 전자수입인지로 납부)
팩스 또는 이메일(E-mail) 사전예약 신청방법
  • 재판 중인 사건의 열람·복사를 위해 방문 신청하는 경우, 방문 당일 열람·복사가 불가하므로 신속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팩스 또는 이메일(E-mail) 사전예약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 양식은 [양식 다운받기] 또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민원안내-양식모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팩스 또는 이메일(E-mail) 사전예약 신청 시 사건번호, 신청인의 연락처, 복사할 부분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사본 등 첨부) (※ 재판부와 일정이 협의가 된 경우 날짜, 시간<오전 or 오후 기재>)
  • 열람·복사 기록이 준비되어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당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번호 : 031-828-0231, 이메일 주소 : ujbcopy@scourt.go.kr

※ 고양지원, 남양주지원, 시군법원 관할 사건에 대한 열람·복사는 해당 법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양지원(민사과, 민사신청과): goyangm@scourt.go.kr
  • 고양지원(형사과): goyangh@scourt.go.kr
  • 남양주지원: FAX번호 031-869-4240, 이메일주소 nyjcopy@scourt.go.kr
  • 포천시법원: ujbpc@scourt.go.kr
  • 동두천시법원: ujbddc@scourt.go.kr
  • 연천군법원: ujbyc@scourt.go.kr
  • 철원군법원: cwgcopy@scourt.go.kr
  • 파주시법원: 이메일주소 paju@scourt.go.kr
  • 가평군법원: FAX번호 031-582-9976, 이메일주소 gpcopy@scourt.go.kr
신청자격자 및 필요서면
  • 민사·가사
    • - 사건 본인(법정·특별대리인 포함) 및 소송대리인 : 신분증
    • - 사건 신청당시의 제출대리인(변호사·법무사 및 개인) : 소장과 같은 인영으로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사건 당사자의 가족 : 위임장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대리인 신분증
    • - 위임받은 제3자인 경우 : 위임장 및 사건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그 사본
    • -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 독립당사자·보조참가 예정자, 소송고지를 받은 자,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자 등 제한적으로 허부결정 후 열람·복사
    •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 대리인이 개인의 경우에는 사건 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금전적 대가를 받는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 및 법무사법 위반)
  • 형사
    • - 검사, 피고인, 피해자, 변호인, 감정인, 배상신청인 그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 피고인 및 피해자의 대리인 :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특별대리인, 제29조의 보조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예: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 - 감정인, 배상신청인·피해자 및 그 대리인 : 재판장 허가 필요